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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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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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해당 기간 취득 자산은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 판단의 구체적 이유는 본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3460 사건의 요지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460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25두33460 사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결과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선고한 2025두3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46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18.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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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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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460(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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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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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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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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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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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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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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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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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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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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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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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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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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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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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7.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