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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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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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를 별개의 제도로 볼 수 있는지
- 두 제도의 적용을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는지
판례 포인트
-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의 제도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께 적용하면 이중과세인가요?
대법원 2025두34068 사건의 요지는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의 제도에 불과하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0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406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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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두340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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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AAA 주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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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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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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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으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