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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기AAA 주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가 별개의 제도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068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6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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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를 별개의 제도로 볼 수 있는지
  • 두 제도의 적용을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는지

판례 포인트

  •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의 제도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께 적용하면 이중과세인가요?

A 대법원 2025두34068 사건의 요지는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의 제도에 불과하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0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06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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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40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AAA 주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으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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