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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은 LNG 복합화력발전소에서 LNG 연소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1차 발전뿐 아니라, 그 가스터빈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무렵까지 생산 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2020년 12월 무렵 2차 발전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취지, 화력발전의 의미, 2차 발전의 열원이 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두44655 선고 2025.02.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4465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LNG 복합화력발전의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스터빈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증기터빈 발전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차 발전분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 과세대상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형평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2차 발전도 화석연료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 2차 발전이 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과세대상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복합화력발전에서 증기터빈을 통한 후속 발전분만 분리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원심의 처분 적법 판단을 유지하고,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과세형평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LNG 복합화력발전의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LNG를 연소해 발생한 화력으로 1차 발전을 한 뒤, 그 가스터빈 배기가스열로 증기를 만들어 증기터빈을 돌리는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차 발전의 원동력인 배기가스열도 LNG 연소로 생긴 열에너지이고, 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2차 발전 전력분 지역자원시설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1차 발전 전력만 과세대상이고 2차 발전 전력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 발전도 LNG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말하는 화력발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A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그리고 화력발전의 사전적 의미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어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으로 볼 수 있고, 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2차 발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LNG 복합화력발전의 1차 발전과 2차 발전이 밀접하다는 점이 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대법원은 2차 발전이 1차 발전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바로 이용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발전이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2차 발전도 별개의 비과세 발전이 아니라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두44655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2차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나 과세형평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해석상 2차 발전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들었던 다른 대법원판결도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판시사항】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42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제143조 제6호[현행 제143조 제2호 (다)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현행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공2025상, 566)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태안군수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1인)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10. 선고 2023누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평택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부터 2017. 12. 무렵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무렵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이라 한다)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2차 발전’이라 한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및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해석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현행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2호 (다)목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현행 지방세법 제143조 제2호 (다)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제3호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 서울고법 2024. 5. 10. 선고 2023누61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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