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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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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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공란인 사정만으로 등기우편 송달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한다.
-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일부 항목이 공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내역에 집배원명이나 수령자명이 공란이면 송달 하자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공란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상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 2023두60353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으로,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6035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6035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03.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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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두60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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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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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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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누694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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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