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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실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거래가액 220,0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0568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56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시가 220,000,000원과 실제 거래가액 170,000,000원의 차이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 아파트 매매거래가액이 시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의 유사성이 시가 비교 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 220,000,000원보다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파트 양도 시 비교 대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거래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이고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시가 2억 2천만 원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 2024두50568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568 양도소득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4-두-5056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7.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사실심 요지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220,000,000원보다 50,000,000원 낮은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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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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