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사용 금지 규정의 존재,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한 이해관계는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양측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각하하였다.

2016두51405 선고 2023.08.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두5140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8.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는 행위가 면허 외 의료행위인지 여부
  • 보조참가 요건인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지 여부
  •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는 개별 의료기기의 특성, 관련 법령,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가 고려된다.
  •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도 판단 요소가 된다.
  •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해관계가 법률상 이해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참가신청이 모두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사용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Q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에 비추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대법원 2016두51405 판결에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원고의 뇌파계 사용을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A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때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 수준을 함께 살펴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Q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 결과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특정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려면 그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뜻합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왜 각하됐나요?

A 대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한 이해관계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측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판시사항】

[1]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정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297) / [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공2000하, 2070),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5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유나 외 3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3누50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의원에서 이 사건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3누50878 판결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5두31403 일반행정 · 2025두31403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4두63861 일반행정 · 2024두63861 (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 일반행정 | 2025두35712 일반행정 · 2025두35712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9608 일반행정 · 2024두39608 토지굴착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두60912 일반행정 · 2022두60912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230 일반행정 · 2025두33230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일반행정 | 2024두39189 일반행정 · 2024두391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5두33253 일반행정 · 2025두33253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취득가액 환산신고, 실지거래가액 경정) | 일반행정 | 2025두34610 일반행정 · 2025두34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5두35499 세무 · 2025두3549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