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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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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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가액 환산신고 및 실지거래가액 경정과 관련된 재심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고기각 판단이 가능하다.
-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 환산신고와 실지거래가액 경정 관련 재심사유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4610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610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3.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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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