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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압류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와 원고를 그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본문 요지에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사정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962 2025.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96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8.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명의신탁 판단 사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요지에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를 주식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만 확인된다.
  • 상고가 기각되어 압류처분취소를 구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3962 압류처분취소 사건에서 주식 소유자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기각 판단을 중심으로 적고 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5두33962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두33962 사건의 최종 주문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28일 2025두33962 압류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39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07.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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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962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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