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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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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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세법 해석상 의의나 견해 대립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 신고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이 본문상 인정되어야 한다.
-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가산세 감면에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등에 관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볼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원고에게 세금의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65355 사건에서 가산세 감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이 사건은 법인세 등과 관련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원고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의 가산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6535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02.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x 사업연도, 201x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관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세금의 적정한 신고의무 이행을 도저히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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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