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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양도가액에서 출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식 양도가액에서 출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원고들이 당초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의 조정은 계약 변경이라기보다 자산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확정 후 채권채무 조정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63847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8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 양도가액에서 출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초계약 후의 조정이 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확정 후 채권채무 조정이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는 당초계약상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권리의무 확정 후의 채권채무 조정은 계약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리하고 있다.
  • 주식 양도 관련 과세에서 사후 조정이 양도가액 차감 사유가 되는지는 계약 변경인지 권리의무 확정 후 채권채무 조정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양도 후 출자금 정산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후의 정산이 계약 변경이라기보다 자산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된 뒤의 채권채무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심에서 다룰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당초 주식 매매계약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계약 변경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후 정산은 당초 매매계약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자산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미 확정된 뒤 이루어진 채권채무 조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384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3847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주식 양도가액에서 출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6384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가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당초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기보다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의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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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3847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우AA 외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출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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