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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주식회사 XXXXXX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요지에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63960 2025.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96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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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는 자기주식 처분익도 포함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본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익을 반영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며, 원심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63960 사건의 상고이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6396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1.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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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원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XXX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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