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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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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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 요지상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는 자기주식 처분익도 포함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본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익을 반영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대법원은 2025년 2월 27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으며, 원심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63960 사건의 상고이유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6396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21.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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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원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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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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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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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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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