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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대법원은 원고 L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나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751 2025.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5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가능한지 여부
  • 취득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자금 증여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 취득자의 자력취득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취득 재산의 성격이 금전인지 여부나 증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만으로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취득한 재산이 금전이 아니어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A 원심 요지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력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어도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가능한가요?

A 원심은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증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두3375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7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중복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75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4일 선고한 2025두337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으며, 결과적으로 과세관청 측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751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1.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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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7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L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4297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42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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