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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월 임대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문제되었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보험료를 지급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또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1922 2024.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92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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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임대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행위가 보험중개·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장기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월 임대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중개·대리 용역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 상당액은 본문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 렌터카 월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A 대법원 2024두41922 판결은 장기 렌터카 월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장기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보험중개·대리나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렌터카 회사가 보험 가입 차량을 대여하고 보험료 상당액을 받으면 보험중개나 보험대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중개·대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된 자동차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19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8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4192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과 세액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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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19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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