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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오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더라도 피고가 이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7282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28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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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계산서 허위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산서가 실제 허위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계산서의 허위 여부처럼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본문 요지상 곧바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계산서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728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3728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14.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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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7282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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