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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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계산서 허위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산서가 실제 허위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계산서의 허위 여부처럼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본문 요지상 곧바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계산서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728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3728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14.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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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7282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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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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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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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