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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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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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 쟁점 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별도의 상세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체납액 관련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대법원 2024두42390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쟁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두42390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문에 명시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23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2.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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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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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2390(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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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202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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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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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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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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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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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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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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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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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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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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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KJS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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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J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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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10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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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08.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