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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이 BJK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4-두-42390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39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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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 쟁점 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별도의 상세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의 체납액 관련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A 대법원 2024두42390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쟁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2024두42390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문에 명시된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423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2.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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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390(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2024.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KJS 외2

피고, 피상고인

BJ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1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1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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