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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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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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의 위조 또는 사후 작성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배척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허위 여부를 다투는 경우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실무상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과세관청의 구체적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과세관청의 반증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거짓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원심은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위조 또는 사후 작성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 작성이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거짓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22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형태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6-두-302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9.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거짓 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
판결내용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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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두30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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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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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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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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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누100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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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