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이 사건은 보험료 2억 원의 이체가 사전 증여인지, 아니면 부부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성격의 이체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보험료 이체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2억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그 이체의 성격을 부부공동생활 자금 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4967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6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료 2억 원의 이체가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이체를 부부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의 자금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체 후 5년이 지나 반환된 사후적 사정만으로 최초 이체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후적으로 자금이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이체의 성격을 곧바로 부부공동생활 자금 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 자금 이전의 법적 성격 판단에서는 반환 여부와 같은 후행 사정보다 당시 이체의 원인과 성격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어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2억 원이 5년 뒤 반환되면 부부공동생활 자금 이체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보험료 이체 후 5년이 지나 2억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후 사정만으로, 그 이체를 부부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반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생활자금 성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이체 경위와 자금 사용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사이 보험료 이체가 사전 증여인지 생활비성 자금인지 어떻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료 이체를 부부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험료 반환이라는 사후 사정만으로 자금 성격이 바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사전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967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Q 이 사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나요?

A 제공된 판례 정보에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과세관청 측 주장이 유지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국승
  • 대법원-2025-두-3496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보험료 이체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료 이체의 성격을 부부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대법원2025두34967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대손세액 공제 여부 | 일반행정 | 2022두49687 일반행정 · 2022두496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36401 일반행정 · 2024두3640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 일반행정 | 2025두35656 일반행정 · 2025두35656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 일반행정 | 2023두51731 일반행정 · 2023두51731 심리불속행기각 | 일반행정 | 2024두58531 일반행정 · 2024두58531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5691 일반행정 · 2025두35691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두60462 일반행정 · 2022두60462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46477 일반행정 · 2024두464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 세무 | 2024두54935 세무 · 2024두54935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 일반행정 | 2025두35465 일반행정 · 2025두3546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