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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손세액 공제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대손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차액 및 면제채권액을 각각 대손금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2-두-49687 2022.11.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496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2.11.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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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매입처의 회계처리만으로 차액 및 면제채권액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손금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관련한 대손세액 공제에서는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관련해 매입처가 대손금으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해당 차액 및 면제채권액을 각각 채무면제이익과 대손금으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금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지가 문제 되며, 단순한 회계처리만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2두49687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2년 11월 3일 선고한 2022두49687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대손세액 공제 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4968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1.16.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와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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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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