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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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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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와 매입처의 회계처리만으로 차액 및 면제채권액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손금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관련한 대손세액 공제에서는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관련해 매입처가 대손금으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해당 차액 및 면제채권액을 각각 채무면제이익과 대손금으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금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지가 문제 되며, 단순한 회계처리만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두49687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2년 11월 3일 선고한 2022두49687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2-두-4968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1.16.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와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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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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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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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