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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들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금을 납부해 달라고 통지한 사안에서, 해당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았고, 교육부는 감사 후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및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을 이유로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대법원은 환수 통지가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미납 시 비용 지급 중지라는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며, 관련 법령과 대학 재정·회계규정에 근거한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환수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두35989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3598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 국립대학의 장의 지급 결정 또는 환수 통지가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 교육공무원이 환수 통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국립대학회계법 및 하위 규정에 근거한 환수 통지의 법적 성격
  • 환수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할 경우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지
  • 원심의 처분성 부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법령,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견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행위는 계획서와 실적, 환수 요건 등에 대한 판단을 거치므로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환수 통지에 따를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완납 시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환수 통지는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발생시킨다.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및 대학 재정·회계규정에 따른 환수 통지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환수 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면 교직원이 환수에 관한 다툼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환수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대학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환수 통지는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과 환수에 관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비용 지급이 중지되는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Q 대법원은 행정청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면서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인지는 추상적으로 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관련성 등을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립대 교원이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이 중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지급 기준에는 환수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지정된 기한까지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환수 통지로 교원들이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았습니다.

Q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국립대 교직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돈인가요?

A 대법원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가 통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주어지는 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립대학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심사와 판단을 거쳐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교원들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와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환수 사유로는 일부 교원에 대한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다른 교원들에 대한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이 제시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원심의 처분성 부정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나요?

A 원심은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수 통지가 법령과 대학 재정·회계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교직원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원심에 처분성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립대학 총장의 학생지도비 환수 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대법원은 국립대학 장의 환수 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직원이 환수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실효적인 분쟁 해결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도 환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판결 내용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甲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 乙 등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총장이 교내 이메일을 통해 乙 등에게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甲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 乙 등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총장이 교내 이메일을 통해 乙 등에게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통지한 사안에서, 국립대학의 장의 지급 결정이나 환수 통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점, 교육공무원인 乙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등을 부담하므로 환수 통지를 따라야 하고, 환수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환수 통지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입는 점, 위 환수 통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총장이 제정한 甲 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국립대학의 장의 환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직원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다른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8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5항,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공2021상, 39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공2023상, 61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민)

【피고, 피상고인】

○○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2. 1. 선고 2023누12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제7조 제1항),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제11조 제1항).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며,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28조 제2항).
이러한 위임을 받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는, 국립대학의 장은,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등의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제1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제5항),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대학인 ○○대학교(「국립학교 설치령」이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2호로 개정되면서 교명이 ‘국립○○대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하 ‘○○대학교’라고만 한다)의 장인 피고가 국립대학회계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2항 등에 따라 제정한 「○○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학교 재정·회계규정’이라 한다) 제11조는,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와 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들이다. 원고들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가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 등에 근거하여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정한 각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한다.’, ‘환수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교육부는 2021. 5. 24.부터 2021. 7. 16.까지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국공립대학에 대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감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 11. 25. 피고에게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등을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27. 교내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환수 통지에 첨부된 각 문서에는, 원고 1에 대해서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을 사유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552,00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해서 각각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을 사유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3,100,00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면,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서 통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교직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계획서와 실적을 비롯한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거친 후 국립대학의 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환수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였는지, 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등의 환수 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환수 여부나 범위 등이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국립대학의 장의 지급 결정이나 환수 통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2) 교육공무원인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등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를 따라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환수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에 의하여 환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즉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로 원고들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입는다.
3) 피고의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4) 국립대학의 장의 환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교직원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다른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국립대학회계법상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거나 원고들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반납 의무는 별개의 조치 없이도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에서 정한 환수 사유를 충족함으로써 발생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기준 국립학교 설치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대전고법 2024. 2. 1. 선고 2023누12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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