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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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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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세액 산정 경위보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유를 중심으로 판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66730 사건에서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7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67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66730 사건을 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673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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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67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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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고인) |
심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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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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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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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