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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대법원은 원고 심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6730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3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세액 산정 경위보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유를 중심으로 판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66730 사건에서 원심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67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4두667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66730 사건을 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국승
  • 대법원-2024-두-6673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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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7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심OO

피 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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