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따이공 송객용역 매출이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매출인지 여부
-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이 실제 공급받은 거래인지 아니면 가공매입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매출 부분에서 피고의 증거만으로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원심은 매입 부분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 사유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따이공 송객용역과 관련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됐나요?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매출 부분을 정상매출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 세금계산서는 왜 가공매입으로 판단됐나요?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입 부분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됐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거래 유형이라도 어느 쪽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5두3596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2일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매출·매입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596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2.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 (매출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로 판단 - (매입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5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소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누6961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