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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이 사건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상고심이다. 원심은 매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정상매출로 판단하였고, 매입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961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9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따이공 송객용역 매출이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매출인지 여부
  •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이 실제 공급받은 거래인지 아니면 가공매입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매출 부분에서 피고의 증거만으로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원심은 매입 부분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 사유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이공 송객용역과 관련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됐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매출 부분을 정상매출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Q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 세금계산서는 왜 가공매입으로 판단됐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입 부분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됐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거래 유형이라도 어느 쪽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대법원 2025두3596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2일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매출·매입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국패
  • 대법원-2025-두-3596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2.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 (매출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로 판단 - (매입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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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누6961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3. 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누69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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