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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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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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결론만 제시하였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25두30561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두30561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본문상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056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4.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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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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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그룹코리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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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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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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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