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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및 기록에 비추어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0561 2025.04.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5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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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결론만 제시하였다.
  •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5두30561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5두30561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본문상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해행위취소 국패
  • 대법원-2025-두-3056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4.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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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0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그룹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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