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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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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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유사매매사례 선정 과정에서 조망권 등 가격 형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지
- 비교대상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고층이라는 사정이 시가 산정의 불합리성을 의미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 선정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위한 가격 산정과 별개의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다.
- 같은 동, 동일 전용면적이라는 사정은 비교대상아파트 선정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 비교대상아파트가 더 고층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삼은 평가가 곧바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매매사례 선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시가 산정의 합리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시가 평가에서 같은 동·같은 전용면적의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을 비교사례로 삼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5번·6번 아파트가 같은 동에 있고 전용면적도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보아, 해당 매매가액을 기초로 한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대상 아파트가 더 고층이면 상속세 시가 비교사례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고층이라는 사정만으로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여러 요소가 반영되므로, 저층보다 고층 가격이 항상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를 고를 때 조망권을 다시 고려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위한 가격 산정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재차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5757 사건에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선고한 2023두55757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5575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3.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공시를 위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재차 고려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과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이 사건 아파트와 순번 5번 및 6번 기재 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도 동일한 점, 위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고층이기는 하나,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저층부보다 고층부 가격이 항상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아파트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위와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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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57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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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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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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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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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2.2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