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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4495 2025.09.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49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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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사유가 된다.
  •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상고이유 부제출로 인한 기각 사건에서는 본안의 상속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2025두34495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6일 선고한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Q 상고이유부제출 기각 판결에서 대법원이 적용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국승
  • 대법원-2025-두-344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7.
  • 생산일자 : 2025.09.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판결내용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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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4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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