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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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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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사유가 된다.
-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상고이유 부제출로 인한 기각 사건에서는 본안의 상속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5두34495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6일 선고한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이유부제출 기각 판결에서 대법원이 적용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두-344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7.
- 생산일자 : 2025.09.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판결내용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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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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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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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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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4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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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9.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