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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대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월별집계표가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일별장부가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을 전제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판결로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4두58708 2025.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70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중장부가 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로 삼을 장부가 무엇인지
  • 원고가 신고 근거로 삼은 월별집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 피고가 근거로 삼은 일별장부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장부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된 장부라도 사실과 다르면 과세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장부가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면 그 장부를 기초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과세처분 적법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중장부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장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 대법원 2024두58708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월별집계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일별장부가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가세 신고에 사용한 월별집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신고 근거로 사용한 월별집계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용한 일별장부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해당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8708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국승
  • 대법원2024두5870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5.0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

판결내용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장부(월별집계표)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일별장부)가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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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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