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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인증등급확인등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의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에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이를 소극으로 판단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이전 법 위반이력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등급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어린이집 양도 시 법 위반이력사항 승계 규정이나 양수인의 설치·운영자 지위 승계 규정이 없고, 대표자 변경 시 변경인가 및 평가 주기 조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장관의 처분이 적법한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강등된 평가등급을 공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나 처분 위법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61007 선고 2023.10.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6100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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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상 ‘법 위반이력사항’의 범위
  •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평가등급 조정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어린이집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 위반이력사항을 승계하는지 여부
  • 대표자 변경 이전 법 위반이력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등급을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공표한 처분의 위법 여부
  • 원심의 위임 한계 일탈 판단이 부적절하더라도 처분 위법 결론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상 평가등급 차하위 조정 사유인 ‘법 위반이력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어린이집 양도 시 법 위반이력사항의 승계나 양수인의 설치·운영자 지위 및 권리·의무 승계를 정한 일반 규정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은 어린이집 양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및 절차 승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이력사항 승계를 당연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은 변경인가신청사유이고,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은 평가 주기 조정 사유이므로 양수인이 종전 대표자 시기의 법 위반이력까지 평가등급에 반영될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
  • 행정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종전 대표자 시기의 법 위반이력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등급을 강등·공표하면 위법할 수 있다.
  • 상고심은 원심의 이유 중 일부가 부적절하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 양도 전 대표자의 법 위반 이력으로 평가등급을 낮출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법 위반이력사항’에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양도 시 법 위반이력사항이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고, 대표자 변경은 평가 주기 조정 사유로 별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Q 대법원 2022두61007 판결에서 어린이집 평가등급 C등급 강등 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봤나요?

A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 발생한 법 위반이력을 반영해 평가등급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낮추어 공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위반이력이 이 사건 규정상 반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적법한 근거 없이 불리하게 강등된 등급을 공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 위반 이력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어린이집 양도 시 법 위반이력사항의 승계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서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별도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은 평가절차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A 판례는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 변경인가신청사유이고,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은 평가 주기의 조정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인가일부터 1년이 지난 때 현장평가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의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 조정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A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이 있으면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해석하면서,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61007 판결]

【판시사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의 ‘법 위반이력사항’에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피고, 상고심당사자】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류지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1. 선고 2021누69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은 위와 같은 어린이집 평가 및 그 평가등급 결정·조정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은 피고 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는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관련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취지를 바탕으로 이 사건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법 위반이력사항에는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는 어린이집의 양도 시 법 위반이력사항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에서 어린이집을 양도할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승계되는 것을 규정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
 
나.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은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사유에 해당하여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어린이집운영계획서 등을 새로 제출하여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은 평가 주기의 조정 사유로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 현장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을 양도받는 입장에서는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까지 반영될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3.  그럼에도 피고 장관은 원고들의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기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을 반영하여 위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B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강등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법한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강등된 평가등급을 공표한 피고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
 
4.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판결이유 중 이 사건 규정이 과거 3년의 법 위반이력사항을 고려하도록 한 것에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장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고법 2022. 9. 21. 선고 2021누69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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