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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은 한AAA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및 기록에 비추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51684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16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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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상고 기각 여부 및 상고비용 부담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 본문에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과세처분의 실체적 쟁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내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보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4두51684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한AAA 주식회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비용 부담도 원고에게 돌아갔습니다.

Q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한AA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명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이며,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국승
  • 대법원-2024-두-51684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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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시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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