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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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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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상고 기각 여부 및 상고비용 부담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 본문에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과세처분의 실체적 쟁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내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보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4두51684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한AAA 주식회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비용 부담도 원고에게 돌아갔습니다.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한AAA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명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이며,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1684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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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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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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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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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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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시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