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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합원지위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조합원지위확인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이전고시 이후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전고시 전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양도에 따라 조합원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당연히 이전·승계되지만,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반드시 결부하여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이전고시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조합원 지위와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전고시 이후 부동산 양도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자동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52874 선고 2024.04.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5287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이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양도 시 조합원 지위가 제3자에게 당연히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및 조합 정관상 조합원 자격 자동득실변경 규정의 적용 범위
  • 이전고시 전후 조합원 지위와 부동산 소유권의 결부 필요성 차이
  •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득실변경에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 지위 일반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동주택 양도 특약으로 매도인이 조합원 지위와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단

판례 포인트

  • 이전고시 전에는 종전 토지나 멸실 전 건축물 소유권 양도에 따라 조합원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전·승계된다.
  • 이전고시 후에는 재건축사업조합이 청산금·부과금 정산 등 잔존 목적사업 수행과 법인청산 완료 전까지 존립목적 범위에서 법인격을 유지하고, 조합원 지위도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반드시 결부하여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고 보았다.
  • 조합원 자격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전고시 이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양도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지 않는다.
  •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의 득실변경은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른다.
  • 이 판결은 원심의 조합원 지위 인정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이전고시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면 조합원 지위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A 대법원은 이전고시 이후에는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반드시 결부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전고시 후 분양받은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전고시 전 재건축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는 이전고시 전에는 조합원이 종전 토지나 멸실 전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와 권리·의무도 원칙적으로 이전·승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시행 과정상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전고시 후에도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전고시 후에도 재건축사업조합이 청산금이나 부과금 정산 등 남은 목적사업을 마칠 때까지 법인격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 특약으로 조합원 지위를 매도인이 계속 보유하기로 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전고시 후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조합원 지위와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특약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양도 사실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자동변경 규정은 이전고시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과 정관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와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 법리로 돌아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5287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 재건축조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전고시 후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조합원지위확인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2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정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 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
결국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86조,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공2003하, 20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형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7. 20. 선고 (창원)2021누11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전고시 이후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원의 지위 승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재건축사업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되어 그 권리를 양수받은 자가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승계하고(제9조 제5항),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며(제11조 제1항), 사업시행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이를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제48조 제2항).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은, 피고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다.  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라.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정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 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
 
마.  결국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그 이전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성질, 피고 조합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5항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1항 피고 조합 정관 제48조 제2항 피고 조합 정관 제61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부산고법 2022. 7. 20. 선고 (창원)2021누11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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