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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종결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4699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9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배우자의 상속주택 보유가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에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부정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 심리 사유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실무상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에서는 양도 시점의 세대 구성원 주택 보유 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팔면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뒤집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쟁점은 구체적인 보유 상태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699 사건에서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이 핵심 사유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699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상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판단에 적용된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관련 법령으로 제시된 조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입니다. 판례 요지는 그중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양도 당시의 주택 보유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69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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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2.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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