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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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 범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조세감면을 명시한 규정인지 여부
-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 개정 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신뢰보호 요건
판례 포인트
- 개정 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납세의무 성립 전 원인행위 당시 유효한 종전 규정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개정 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을 의미하며, 구 지방세법 본칙에 없고 개정 대상도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방법을 정한 규정일 뿐 직접적인 조세감면 명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을 신뢰했더라도 명시적 감면·유예 규정이 없으면 보호할 기득권에 갈음하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리가 적용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이 경과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이월공제를 받은 고용창출투자비가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반영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2·2013 사업연도에 지출한 고용창출투자비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되었더라도, 그 효과가 곧바로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 미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 경과규정만으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규정도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은 2014년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개정 대상도 아니므로, 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면 규정인가요?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이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세법의 경과규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전 원인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과세, 면제, 과세유예 등 조세감면을 명시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기대했더라도 보호할 기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왜 파기했나요?
원심은 경과규정을 근거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명시한 종전 규정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고용창출투자비를 2014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50393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6255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두385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포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12. 23. 선고 2022누4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고용창출투자비(이하 ‘이 사건 투자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비를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받지 못하였다.
나.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비와 관련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투자비와 관련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9.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심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외에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고,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5년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명시한 조세감면 등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