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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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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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양수·양도 및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합병 후 지분율과 1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한 피고들의 산정 방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 양수 후 경영성과로 인한 지분가치 변동 이익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출된 자료만으로 과세대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익 자체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
-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 산정에서 양수 후 경영을 통해 형성된 추가적인 지분가치 변동 이익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1호의 형식적 계산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구체적 거래 구조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납세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전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대법원은 원심의 가액 산정 및 법리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5238 사건에서 사업 양수·양도와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봤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이 GGG 설립 후 GGG산업과의 흡수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행위로 얻은 이익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2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과하려면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산정 방식이 원고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넘는 금액까지 포함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사용한 지분율 차이 계산 방식은 왜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피고들은 합병 후 GGG 지분율에서 합병 전 GGG산업 지분율을 뺀 뒤,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와 1주당 가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방식이 일련의 거래와 행위 전체에 비추어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 양수·양도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한다고 봤습니다.
사업을 양수한 뒤 경영을 통해 늘어난 지분 가치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계산은 적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업의 양수·양도로 인해 생긴 이익을 넘어, 양수한 사업의 경영을 통해 성취한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 이익까지 포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산정은 거래로 직접 발생한 이익 범위에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피고들의 산정 방식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정한 방법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정된 금액이 사업의 양수·양도로 얻은 이익을 초과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얻은 이익을 따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두3523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판단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가 그대로 유지됐고,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23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30.
- 생산일자 : 2026.04.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일련의 거래와 행위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 자체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2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사업의 양수ㆍ양도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을 초과한 것으로서, 양수한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성취한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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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JJ 외 2
피 고 00세무서장 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열거된 개별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인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 본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변동 전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 한다) 설립 후 G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G산업’이라 한다)와의 흡수합병에 이르기까지 GGG와 GGG산업 간 일련의 거래와 행위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 자체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2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피고들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의 합병 후 GGG 지분율에서 원고들의 합병 전 GGG산업 지분율을 공제한 지분율에다가 합병 후 GGG 발행주식 총수와 합병 후GGG의 1주당 가치를 차례로 곱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GGG와 GGG산업 간 일련의 거래와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사업의 양수ㆍ양도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을 초과한 것으로서, 양수한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성취한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데, 피고들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