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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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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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에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부족액이 필요한지 여부
- 징수부족액 발생을 인정하기 위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현실적 체납처분 집행이 필요한지 여부
-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경우, 실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징수부족액은 현실적 집행 결과가 아니라 체납처분 시 객관적으로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목과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징수부족액은 실제 체납처분 후에 확정되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된 납세의무가 이미 체납된 이상, 반드시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해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7626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면 언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경우, 실제 체납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3762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2024두37626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두-3762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18.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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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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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626(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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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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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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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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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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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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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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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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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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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762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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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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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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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