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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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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3361 판결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본문 요지에는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실물로 인도받은 적도 없는 등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4-두-63083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08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물품의 실제 제작, 보관, 실물 인도 사실이 없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실물로 인도받은 적도 없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과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형식보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308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물품을 제작·보관하지 않고 인도도 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실물로 인도받은 적도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각 거래의 실제 이행 여부와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국승
  • 대법원-2024-두-6308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1.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실물로 인도받은 적도 없는 등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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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30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0.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3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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