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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다른 일방인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혼인 중 피상속인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1564 2025.05.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56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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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주장·입증이 있었는지 여부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혼인 중 피상속인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이전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A 대법원은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더라도, 당초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혼인 중 한쪽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추정되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혼인 중 피상속인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두3156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2일 2025두3156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 되나요?

A 이 판례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명의신탁 사실이나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만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156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11.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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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156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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