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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2-두-65436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43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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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본문 요지상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미발급 가산세 2% 대상인가요?

A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5436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3.3.16.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6543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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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3.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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