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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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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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본문 요지상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미발급 가산세 2%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5436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3.3.16.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2-두-6543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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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5436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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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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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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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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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3.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