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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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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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특허권 거래가 정상적인 특허권 양수도거래인지 여부
- 특허권 양도대금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 정산 또는 면제를 위한 형식적 대가에 불과한지 여부
- 특허권 양도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손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과의 특허권 거래가 외관상 양수도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우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 또는 면제하기 위한 거래 형식으로 판단되면 양도대금 전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 양도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대표이사와 특허권 양수도 형식을 갖춘 거래를 하면 양도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특허권 양도대금이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대표이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하거나 면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대가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 정산을 위해 특허권 양도대금 형식을 취한 경우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특허권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하거나 면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대금이 정상적인 특허권 양수도 대가라기보다 외형상 대가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도대금 전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과세관청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두51646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4두5164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사건에서 원고 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특허권 거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요지는 원고 법인과 대표이사의 거래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은 갖추었지만, 실질은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도대금이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하거나 면제하기 위한 형식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을 적법하게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164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1.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특허권 양도대금은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대표이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면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상여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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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164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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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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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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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9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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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