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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명상 쟁점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으나, 판결 본문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한 내용만 확인된다.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3-두-40571 2023.07.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057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구체적 실체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확인되는 판시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는 점에 한정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3주택 양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 처분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두40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40571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2023두40571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는 원고 AAA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4057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12.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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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0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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