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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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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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앞선 제1, 2, 3차 조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또는 제3호의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재조사 금지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법문이 정한 명백한 자료 등 구체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이 예외적 재조사 허용 사유를 모두 배척한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 상고심은 예외적 재조사 허용 사유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한 세무조사는 언제 허용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각종 과세자료 처리 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두38998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제1차, 제2차, 제3차 조사와 모두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한 예외 사유인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 각종 과세자료 처리 필요,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이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상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재조사 예외 사유로 주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 존재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라는 이유만으로 반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나요?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자료 처리라는 사정만으로 예외적 재조사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세범칙행위 혐의 자료가 있으면 같은 세목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본 판결인가요?
이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의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로 주장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정당화할 정도의 명백한 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년 12월 4일 선고 2023두38998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선고한 2023두38998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38998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1.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그 전에 있었던 제1, 2, 3차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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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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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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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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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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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그 전에 있었던 제1, 2, 3차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 즉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나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외적인 재조사 허용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