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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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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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합병 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합병법인이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계상 영업권이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합병법인이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하려면 본문상 적어도 그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에 기초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 때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해당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두61649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두616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었나요?
본문상 원심의 핵심 판단은 해당 영업권을 합병법인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 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2-두-61649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03.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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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16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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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BBBBBBB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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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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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9.20. 선고 2020누392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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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