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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대법원은 원고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해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한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4949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94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처분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본문상 원심요지에 따르면 횡령금 반환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금을 나중에 반환하면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해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과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본문의 원심요지는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국승
  • 대법원2024두64949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6심
  • 등록일자 : 2025.05.29.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는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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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3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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