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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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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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사실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의 정보 보유·관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으면 소송이 부적법한가요?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종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문서 보유 가능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대법원 2025두355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심리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두-3558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23.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종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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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