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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이다. 원심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두-34915 2025.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1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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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건명과 관련 법령 기재상, 불복 제기 기간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적인 쟁점임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90일이 지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소기간 판단은 실제 송달일과 제기 시점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915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사건명과 원심 요지에 따르면,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91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각하
  • 대법원-2025-두-3491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26.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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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9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2024누735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2024누73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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