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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용역비 중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 대상이나,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6606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6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바이럴마케팅 용역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의 통상성 인정 여부
  •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이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되었다.
  •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용역비와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성을 부정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이럴마케팅 용역비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6606 사건에서는 바이럴마케팅 용역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용의 성격과 지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등커뮤니티와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2심 요지에 따르면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 보아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홍보 관련 지출이라도 비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대법원 2024두46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2024두46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AA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4660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17.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 요지) 이 사건 용역비 지출비용 중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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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6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누626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누62634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두46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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