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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3-두-31140 2023.04.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114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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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1세대 3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대해 ‘1세대 3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나 사실인정 내용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31140 사건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과세처분 내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대법원 2023두31140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의 핵심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114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선고한 2023두31140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3-두-3114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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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3-두-31140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04.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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