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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6-두-30252 2026.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2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 여부
  • 위와 같은 과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본문상 원심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사유를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런 취급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이런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6두30252 사건에서 납세자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2026두3025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안 판단 대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6-두-3025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22.
  • 생산일자 : 2026.05.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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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2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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