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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대법원은 양도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과 관련하여 상고를 심리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443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44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수 판단에서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4443 사건에서는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구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기준이 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양도일 현재 보유한 주택 구성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본다는 점입니다.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 3주택 이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443 사건에서 납세자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자료상 결론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배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명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판례 요지는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이라는 판단입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관한 별도 상세 판단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국승
  • 대법원-2025-두-3444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2.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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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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