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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맥○○○○○○○○○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과세사업인 건물 공급과 면세사업인 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59769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976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사업인 건물 공급과 면세사업인 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 대가의 매입세액 성격
  • 해당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혼합된 사업을 위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양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공급과 토지 공급이 함께 있는 사업에서 용역 대가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A 대법원 2022두59769 사건에서 원심은 과세사업인 건물 공급과 면세사업인 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 대가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두59769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모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혼합된 사업을 위해 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양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2-두-5976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2.10.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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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9769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748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74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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