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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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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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 해당 사용료 미수취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그룹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제출 자료에 따라 정당세액 산출 가능성까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과세처분 취소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그룹상표권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은 사정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룹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일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과세처분은 유지되나요?
원심은 사용료 미수취 행위 중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우 과세처분 일부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56306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한 2024두56306 병합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56306 사건을 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630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료 미수취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 불가하여 과세처분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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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4두56306(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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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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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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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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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누59393, 2023누59409(병합)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