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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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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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문제된다.
-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이익 과세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가 저가양도인지 다투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8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저가양도 증여로 보기 어려운가요?
이 판례는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가양도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도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 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쟁점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과세처분을 뒷받침할 증명이 충분한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2-두-6875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쟁점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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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8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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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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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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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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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