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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 3. 16. 2022두68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거래는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였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2022-두-68756 2023.03.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875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3.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문제된다.
  •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이익 과세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양도가 저가양도인지 다투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3월 16일 2022두68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저가양도 증여로 보기 어려운가요?

A 이 판례는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가양도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도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쟁점거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과세처분을 뒷받침할 증명이 충분한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6875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03.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쟁점거래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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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87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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