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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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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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허 등록권자와 별도로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 판단에서 발명 사실, 출원 비용 부담, 법인 설립 전 발명 여부, 실질적 운영자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특허 등록 명의만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문 요지는 발명 증거와 출원 비용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
- 본문 요지는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정도 특허권의 실질 귀속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등록명의자가 따로 있어도 법인세상 특허권의 실질 귀속자를 회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A가 특허 등록권자였더라도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특허출원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이 아니라 발명 경위, 비용 부담, 회사와 명의자의 관계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한 사례입니다.
A가 특허 등록권자였는데도 원고 회사가 실질 귀속권자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특허출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허가 원고 설립 전에 발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바탕으로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1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두51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허권의 실질 귀속 판단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관련 주제어는 손금의 범위이고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19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특허 등록명의자가 A였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로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내용이나 손금 산입 여부의 세부 판단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5130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2.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A가 특허 등록권자라도,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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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1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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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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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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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3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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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